증권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발표
입력 2018-10-21 18:40 
가상화폐는 법정 명목화폐(Fiat Currency)가 아니며 가상화폐를 다루거나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하는 기관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합의됐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공동대응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우선 가상화폐 용어를 '가상의 자산(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채택했다.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에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또 성명서에서는 가상화폐는 법정 명목화폐가 아니며, 자금 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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