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계좌정보 구축
입력 2018-10-21 18:40  | 수정 2018-10-21 20:56
금융위원회가 19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 등 5대 분야의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허용 방안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해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가 안 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정보 공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핀테크 고도화 분야에서는 앱투앱을 활용한 (국내외)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검토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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