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대출에 `기관` 참여…중금리 대출 쉬워진다
입력 2018-10-21 17:51  | 수정 2018-10-21 20:24
국내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시장에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국내 금융회사는 개인신용 P2P 대출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 규제가 풀리면 중금리 관련 대출을 받기도 쉬워지고 투자하기도 용이해져 P2P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2P 가이드라인'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 P2P 투자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최근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 기업들의 의견도 들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P2P 시장이 제공하는 평균 연 13%대 중금리 대출상품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투자자의 참여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되고, 개인투자자에 비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투자가가 P2P 시장에 뛰어들면 시장에 대한 공신력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P2P 업계는 시장 규모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사 누적 대출액은 2조6826억원이다. 이 수치가 향후 1~2년 이내에 약 12조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직 전체의 8~10%에 불과한 개인신용대출 분야가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P2P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P2P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융회사들의 기관 투자 규모가 일반 투자보다 4배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 최소 4배가량 투자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P2P 시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규모가 기형적으로 큰 상황"이라며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신용 부문이 성장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개혁 TF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 허용' 등을 포함해 5대 집중 점검 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일 때만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오픈 API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업체가 본인 통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을 낮추고 블록체인 내 정보 제공은 개별동의가 아닌 포괄동의만 얻어도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주원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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