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사망사고 땐 긴급체포"…제2의 윤창호 막는다
입력 2018-10-21 17:10  | 수정 2018-10-21 20:19
【 앵커멘트 】
지난달 부산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된 윤창호 씨 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며 37만 명이나 청와대 청원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사망사고 때는 긴급 체포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이 사고로 제대를 불과 넉 달 앞두고 있던 군인 22살 윤창호 씨가 의식불명에 빠지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글에 무려 37만 명 이상이 동의했고,

댭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과 사망사고자는 긴급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되고요."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77%가 집행유예여서 앞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은 아예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을 아예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발의된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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