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골드만 과태료 깎지마라"…증선위, 금감원에 엄단 지시
입력 2018-10-21 17:10  | 수정 2018-10-21 21:4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7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징계심의 과정에서 엄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 오는 31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일부 사건의 감경 사유를 빼고 과태료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7일 1시간여 넘게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사건 징계를 심의한 뒤 징계 감경 사유는 삭제하고, 반대로 가중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과태료 재산정을 금감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0여 건에 달하는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를 심의하면서 증선위원들이 관행적으로 벌금을 감경해준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가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안을 짜올 것을 요구했다"며 "골드만삭스가 규정을 위반한 수준에 비해 10억~20억원의 과태료는 너무 적고 일부 감경 사유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 국민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규정에 비춰도 더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원들 뜻에 따라 15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재산정해 이달 31일 증선위에 징계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 영국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서 350여 종목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일부 종목에서 무차입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이어진 현장조사에서는 100건이 넘는 추가적인 공매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8일 비공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드만삭스에 대해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의결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