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피하려 허위매매한 형제 집행유예
입력 2018-10-21 08:40 
울산지방법원 [서울=연합뉴스]
법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일당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형 B(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 B씨와 C씨에게는 12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원룸을 짓고 공사대금 2억8600만원을 공사업자 D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씨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땅이 강제집행될 것에 대비해 토지 소유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했다.
A씨는 형 B씨, 지인 C씨와 공모해 4억원을 받고 자신의 땅을 C씨에게 넘기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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