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백수오' 소비자들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8-10-19 15:15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9일) 소비자 235명이 CJ오쇼핑과 내츄럴엔도텍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식약처가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한 후 소비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소비자 500여 명이 낸 4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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