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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대금은 연금 방식으로`…국토부, 고령자 대상 연금형 주택 매입 공고
입력 2018-10-18 11:45  | 수정 2018-10-18 11: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령자가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오는 19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일정이 마무리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된 주택 중 실태 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입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확정되면 매매계약이 진행되며,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입자로 들어가거나, 인근 지역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 목표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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