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었던 이른바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50대 부부가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오늘(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청년이 맞받아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은 남편과 다른 청년들에까지 번졌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5명 모두 입건했고, 검찰도 이들을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후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며 청원글을 올렸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