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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 김현중 前여친 형사사건 檢항소 기각...실형 면했다
입력 2018-10-18 10:16  | 수정 2018-10-18 10: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검찰측 항소가 기각됐다.
1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A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A씨는 피고인 자격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A씨는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면서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고 형사와 관련해 피고인에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1심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는 김현중과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가 주목됐다.

A씨는 2014년 과거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가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고 김현중은 A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김현중에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심 패소 후 손해배상 액수를 7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0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은 1심(1억 원 지급)과 같이 한다"고 선고, 민사소송은 김현중의 승소로 끝났다.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이날 선고가 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상고 기한은 2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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