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부모→손주` 세대생략 증여 5년간 2배…지난해 1조원 돌파
입력 2018-10-18 07:26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18일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잠정치)에 8388건에 총 가액 1조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389건이었지만, 2016년 6230건으로 6000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000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94억원으로 8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과거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할증 과세가 있음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따라 손주에게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30% 할증을 고려해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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