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고의 공시 누락` 판단에 행정소송
입력 2018-10-17 20:5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는데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같은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는 등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