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무성 의원 사돈기업,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 입주
입력 2018-10-17 19:30  | 수정 2018-10-17 20:17
【 앵커멘트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부산의 한 중견기업이 외국인 투자구역에 불법 입주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감독 기관은 그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은 부산과학산업단지입니다. 외국인 합작투자기업 10곳이 입주해 있는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수억 원대의 부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 등을 생산하는 '이엔케이'란 기업도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구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부지 감면에 필요한 일정 조건을 갖춰 임대료 3억 원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이엔케이는 김무성 의원의 사돈이 최대주주인 엔케이의 자회사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구역에 입주 자격이 없는 모기업인 엔케이가 불법으로 부지를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 "입주 계약을 이엔케이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엔케이만 부지나 시설을 영위할 수 있으니, 다 나가라는 거죠."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엔케이는 최근 이엔케이 상호를 제외한 회사 간판과 깃발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감독기관은 엔케이가 시설 장비 등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구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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