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8국감] "탕감받자마자 고액보수 취직" 건보료 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8-10-17 16:47  | 수정 2018-10-17 21:01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자료 분석 결과, 올해 8월 10일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125만8000세대가 2조945억원을, 직장가입자는 5만 세대가 4212억원을 체납했다.
올해 8월 10일 기준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보험료는 1264억8800만원이지만, 징수율은 66.38%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여간(2013년∼2018년 7월) 총 61만9083 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으로 탕감해줬다.
특별관리대상자도 2013년 9300만원, 2014년 9800만원, 2015년 3억300만원, 2016년 2억3400만원, 2017년 8억1400만원 등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 기간을 분석해보니, 3명 중 1명인 3745명(32%)이 6개월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명을 확인한 결과 50명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 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해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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