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최종구 "高DSR 2개로 나눠 관리강화…시중·지방銀 차등 적용"
입력 2018-10-16 17:38  | 수정 2018-10-16 20:40
'9·13 부동산대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이 지금보다 정교해진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DSR 관련 규제에 대해 "고(高)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만일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3000만원이라면 DSR는 60%가 된다.
나아가 고DSR는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연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말한다. 현재 은행들은 DSR 100% 이상, 즉 연소득 전부를 원금·이자 상환에 갚아야 하는 상태를 고DSR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DSR 기준을 현행 100%보다 낮출 예정이다. 동시에 고DSR 기준을 1개가 아닌 2개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융위가 고DSR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각 은행의 월간 신규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고DSR 비중을 일정 수준이 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DSR 기준을 80% 한 개만 적용한 상태에서 신규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고DSR를 15%까지 허용한다면 은행들이 신규 대출액 15% 범위 내에서 소득의 2배(DSR 200%), 3배(DSR 300%)가 넘는 대출을 해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DSR 기준을 80%와 120% 등 두 개로 나누면 'DSR 80%가 넘는 대출은 신규 대출액의 10%까지, DSR 120%가 넘는 대출은 신규 대출액의 5%까지만 허용한다'는 식으로 보다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고DSR를 만약 70% 한 개 수치로만 규정하면 120%를 넘는 (훨씬 위험한) 대출로의 쏠림 현상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별로 각기 다른 고DSR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DSR 차이가 커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대업대출 규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지금보다 강화된다. RTI는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숫자로 주택은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했다. 이자비용보다 임대수익이 높아야만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 간 최종 협의를 거쳐 18일 고DSR 기준, 고DSR 비중, RTI 규제 기준 등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조치 계획도 설명했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가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기관투자가가 개인에 비해 공매도 시장에서 유리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 평등한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高DSR 대출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말한다. 현재는 DSR 100%(연간소득 전부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상태) 이상을 고DSR로 여긴다.
[김동은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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