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8-10-16 17:11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에서 필기를 반영 안 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채용 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국장은 "청년층 고용 확대는 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이었고, 정원 증원 신청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채용 인원이 늘면서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채용청탁을 받고 합격자로 둔갑시킨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맞섰다.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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