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우뢰매` 저작권,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
입력 2018-10-16 16:37 

1980~1990년대 제작된 어린이 영화 '우뢰매'의 저작권은 이 작품을 만든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를 제작한 서울동화사 전 대표 김모씨 등이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레매1'을 시작으로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씨는 2001년 이들 6편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음에도 김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은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돼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4~6편은 서울동화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4~6편의 오프닝·엔딩 크레딧 등에 '제작, (총)감독 김청기'라고 표시돼 있어 김 감독의 '기명 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1995년 김 감독이 자신에게 우뢰매 시리즈의 판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서를 제시하며 저작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에 없는 것으로 해당 증서만으로는 김 감독이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단순히 이용을 허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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