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발맞춰 신뢰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은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외부감사법' 회계 개혁 취지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제정했다. 한공회는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TF'에서 1년여간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 청탁·접대행위 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이다.
특히 한공회는 위반행위 제보 접수를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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