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공동 운영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동결됐다. 소라넷은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로 2016년 폐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운영자 4명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몰래카메라·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박 사이트를 비롯해 성매매 업소와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실어주고 범죄수익 수백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1월 경찰이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자 호주·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에 검찰은 "해외로 도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을 명령했다. 이들 중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 모씨(45)만 지난 6월 귀국해 구속기소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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