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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공연취소"..예술의전당 9억 피소
입력 2008-07-03 10:45  | 수정 2008-07-03 10:45
예술의전당 화재로 인해 예정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공연기획사가 전당 측을 상대로 9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연기획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E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올해 초 예정돼 있던 공연이 취소됐다며 배상금 8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사는 예술의 전당 등에서 40여 차례의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프랑스 J사에 공연료 108만 유로를 지급 계약을 하고 입장권 판매 등에 8억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화재로 인해 예정된 공연을 하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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