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남성이 법정구속 된지 3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지난달 28일 피고인 A 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의 보석 허가가 있자 A 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초범인 A 씨가 애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자 A 씨의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도적인 성추행이 맞는 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A 씨의 아내가 올린 국민청원에 3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하자 청와대는 전날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부산지법에서 26일에 열린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피해 여성 역시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해 이번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이번 유죄 판결이 억울한 남성들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를 두고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맞불시위 또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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