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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중계’ 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현행법상 음주운전 돕는다면 처벌”
입력 2018-10-12 21: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누리 객원기자]
‘연예가중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백성현의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는 배우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죄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이날 배우 백승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의무 경찰로 군복무 중인 그가 처벌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일본 같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 ‘나 좀 태워줘라고 요구하거나 의뢰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나 좀 태워줘라는 것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면 방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성현 측은 물의에 대해 인정하며 재방 방지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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