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숨긴 한화그룹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3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10억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한화는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인천정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보증을 해 현대오일뱅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매각 당시 진술·보증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배상한다고 약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배상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지배권이 넘어가기 전 사유로 인천정유에 채무가 발생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대오일뱅크가 입게 된 손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김 회장과 한화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한화에너지 지분을 인수했다. 한화 측은 '한화에너지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과 보증을 했다. 하지만 한화에너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 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2년 현대오일뱅크는 한화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한화 측은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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