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하면서 처형된 이수근 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 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이후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당시 주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7월 집행됐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 역시 이 씨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수사관들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첫 공판이 열리기 전날 대공분실로 끌려가 협박을 받았고, 재판 당일에도 중정 요원들이 법정을 둘러싸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만큼 당시 법정에서 한 진술도 강요된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서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