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벤지 포르노'에 법정 최고형 선고…이례적 '엄벌'
입력 2018-10-12 06:45  | 수정 2018-10-12 07:36
【 앵커멘트 】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과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 보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걸그룹 출신 구하라 씨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회사원 A 씨는 이혼한 아내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전 부인의 지인 100여 명에게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1년 뒤에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예고까지 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리벤지 포르노' 범행을 저지른 A 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김도형 판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모두 파괴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를 판결문에 처음 사용한 것도 김 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짝사랑하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회사원 B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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