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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입력 2018-10-11 20:41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사진=옥영화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3연패를 달성했으나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탈의 기회로 삼았다는 오지환(LG) 선발을 둘러싼 논란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 감독은 4일 기자회견과 10일 국정감사에서 청탁은 없었다. 선발 당시 성적을 기준으로 소신껏 뽑았다”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선 감독의 국가대표 선수 선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를 따졌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그리고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 감독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7월 선 감독을 전임 감독으로 선임했다. KBO는 민간기관이다. 선 감독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KBSA는 KBO에 국가대표 선발권을 위임했다. 때문에 선 감독의 국가대표 선발권도 법렵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너한을 위임·위탁 받은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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