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넌 개보다 못해" 상습폭언…상해죄 첫 인정
입력 2018-10-11 19:32  | 수정 2018-10-11 20:48
【 앵커멘트 】
"넌 개보다 못하다"는 말을 상사에게 1년 넘게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보통 폭언은 모욕죄 정도로만 인정됐는데,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폭언도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상해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일본 삿포로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여비서는 모멸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총영사였던 한 모 씨가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넌 개보다 못하다", "뇌 어느 쪽이 망가진 거냐"며 여비서를 질책했습니다.

폭언은 1년 넘게 이어졌고, 어떤 날은 볼펜이 얼굴에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비서는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6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폭언과 모욕을 한 점은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란 / 변호사
- "상습적인 폭언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로…."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외교부 부대변인까지 맡았던 한 씨는 법원이 폭언에 대해 상해죄를 처음 인정한 당사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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