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자 청약당첨 `바늘구멍`
입력 2018-10-11 17:57 
◆ 부동산 후속대책 ◆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추첨제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추첨제는 무주택 기간·부양 기간·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주택자가 낮은 확률로 추첨으로 당첨되더라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변경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시행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물량 중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85㎡ 초과 7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 지역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5% 역시 75% 물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한다.
또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급계약 취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유주택자에 대해 당첨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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