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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차등의결권 최대 10개…적용대상 기업 시행령서 결정"
입력 2018-10-11 17:50  | 수정 2018-10-11 20:05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8월 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 동의가 있으면 1주당 의결권 수를 최대 10개까지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면 기업가치가 상승해 투자자도 좋다"며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크기까지는 차등의결권을 형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차등의결권을 1주당 10개까지로 제한을 둔 이유는.
▷해외 사례를 살폈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최운열 의원실 보좌진은 이에 대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도 차등의결권을 10개로 한 점 등을 들어 평균적으로 10개라고 보고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가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1주당 다수의결권을 원래대로 1개 의결권이 되도록 바꿀 것인가. 현재 발의한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지금은 법에 기본 정신을 담아놓고, 시행령에 다양한 것을 넣을 예정이다. 지금 생각은 창업기업이 자산 2조원 혹은 5조원 등 대기업으로 크기까지는 차등의결권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법을 만들고 심사할 때 토론 내용을 정부가 듣고, 시행령에 자세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창업자 개인의 의결권이 10개까지 되므로 되레 투자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나.
▷미국 구글이나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이 늘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 의결권을 가지려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창업자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기업가치가 상승해 투자자도 좋게 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있다. 배치되지 않는가.
▷상법 개정안에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을 넣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특별법에 넣어 발의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상법개정안은 손보지 않아도 된다. 법 체계상 문제없다.
―창업자에게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
▷상법으로 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가 있는데 지분 3%로 오너 행사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일반 상법에는 담기 어려울 것 같다. 창업 벤처에 한해서 하는 것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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