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사업자 88만명,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입력 2018-10-11 17: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83만명) 때보다 5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지난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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