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대금만 가로채는 `삼각 사기`…2억원 부당이득 올린 사기 일당 검찰에 적발
입력 2018-10-11 17: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삼각 사기'로 2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B(6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C(47)씨 등 중고차 매도인 6명을 상대로 차량 대금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고차 매도인에게 접근한 뒤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사겠다고 연락하고, 그사이 따로 접촉한 차량 매수인에게는 저렴하게 중고차를 팔겠다고 유인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거래가 끝나면 A씨 등은 차량 매도인에게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차량 대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팔고 받은 대금을 일당에 송금했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올해 3월 C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다른 공범과 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하는 사기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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