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사도 영업익 1~2%대인데…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압박
입력 2018-10-11 16:04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제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미 반 토막 난 영업이익률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의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 이를 본부에서 보전해주는 '최저수익 보장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인건비·임대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기 전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보장 기준이다.
CU는 '초기안정화제도'를 통해 가맹점주(24시간 운영)의 월 매출이 '470만원+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수수료 한도 내에서 보전해준다. GS25는 '운영비 최소보조' 명목으로 연간 9600만 원을 매출 부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24시간 운영 기준 약 8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세븐일레븐도 가맹점주 월 매출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영업지원금을 준다.
문제는 기한이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대부분 개점 후 1년간만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전해준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 계약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계약 기간의 20%만 수익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최저수익 보장 기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인 가맹 계약 기간 중 12년(80%)간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내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감장에 출석한 편의점 본사 대표들은 최저수익 보장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윤성 GS25 대표는 "단순한 최저수익 보장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점포 매출을 신장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 본사가 최저수익 보장제 기한 연장을 꺼려 하는 이유는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1~10월)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했던 BGF리테일(CU)은 올해 상반기 2.97%로 반 토막 났다. 동기간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는 3.3%에서 2.7%로,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1.1%에서 1.09%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각각 발표한 1조 원 안팎의 상생 지원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CU와 GS25는 2022년까지 총 5년간 각각 9000억 원, 1조5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가맹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7년간 1조 원을 지원한다.
반면 일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 및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 과당 출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 목표는 가맹점당 매출을 하락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벌금 성격"이라며 "근접 출점 금지 자율협약 등을 통해 출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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