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삼각사기' 수법으로 2억3천만 원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18-10-11 15:45  | 수정 2018-10-18 16:05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각 사기'로 2억3천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오늘(11일)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하고 B(64)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C(47)씨 등 중고차 매도인 6명을 상대로 BMW와 아우디 등 차량 대금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차량 대금만 가로채는 삼각사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중고차 판매 글을 보고 매도인에게 접근한 뒤 원하는 가격에 차량을 사겠다고 유인한 뒤 따로 접촉한 차량 매수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만나 차량과 매매대금을 서로 주고받고 거래가 끝나면 A씨 등은 차량 매도인에게 연락해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차량 대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중고차 차주인 피해자들은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받은 대금을 A씨 등에게 보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C씨에게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공범과 범죄수익 배분 문제로 다투는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점차 지능화하는 사기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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