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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측 “백성현, 조기 복귀...경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 열 것”
입력 2018-10-11 15: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해양경찰청 측이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배우 백성현(29)에 대해 경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백성현의 징계와 관련 백성현 의경은 현재 조기 복귀해서 대기하고 있다”면서 고양경찰서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새벽 1시 40분께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에 차량 뒷부분이 걸쳐 멈춰 섰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백성현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에 지원해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이기에 더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 HQ 측은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성현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1994년 데뷔 이후 꾸준히 드라마 활동을 해왔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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