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에게 음란동영상 보여준 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8-10-11 15: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놀이터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지나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게끔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재생했다.
당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던 10세 초등학생이 동영상을 보게 됐다.

2월 5일 오후 3시 30분에도 A씨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초등학생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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