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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초상권 독점”…17억대 사기 업체 대표,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8-10-11 15: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K팝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공연과 이벤트 행사를 열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제조유통업체 대표 A씨(38)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캐리어와 백팩 등을 제작하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발판 삼아 피해자인 B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고,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종용했다.
A씨가 B사에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 상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은 6억 2400만원. 하지만 A씨는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 가졌을 뿐, 팬미팅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권한을 주겠다고 다른 회사를 속여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도 25억원 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를 포함해 총 40억이 넘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A씨가 20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협업 계약 유지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3억3000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했다.
wjlee@mkinternet.com
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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