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에버랜드,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8-10-11 15: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물산 측에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명기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거부당했다.

에버랜드 측은 위험의 소지가 있어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