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8국감] 경찰 오토바이 노후화 심각…10대 중 7대 사용연한 지나
입력 2018-10-11 14:19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 10대 가운데 7대가 교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및 노후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사용 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7년이 지난 이륜차는 교체 대상이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전국적으로 보유한 이륜차는 총 1천745대로, 이 중 사용 연한을 초과한 노후 이륜차는 총 1218대(69.8%)에 달했다.
사용 연한을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청 이륜차 노후율이 83.56%에 달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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