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집행유예 비중 더 높아…`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8-10-11 13:46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전체 사건보다 평균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22.9%에서 2017년 3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비중이 2013년 38.5%에서 2017년 41.4%로 늘었다. 2015년에는 13세 미만 대상 사건(44.9%)이 전체 사건(27.4%)보다 집행유예 비중이 17.5% 포인트 더 높았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집행유예 비중이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41.1%로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최근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놓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대응 인터넷카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 의원은 "집행유예 증가는 법원 인식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법원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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