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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투어`, 양성평등 위반으로 법정제재…”女 출연자에 술 따르라 권유”
입력 2018-10-11 12: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짠내투어가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의 8월 18일, 22일, 25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방송에서 가수 승리가 그룹 구구단 세정에 남자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라 권유한 것을 짚으며 이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tvN과 OtvN에는 ‘경고, XtvN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전체 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당했음에도 그대로 방송한 점, 사회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쳤다"고 해당 징계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경고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로, 법정제재를 건의해 전체회의에 올리면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한편, tvN 예능프로그램 ‘짠내투어는 출연자들이 한 명씩 가이드가 되어 직접 여행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wjlee@mkinternet.com
사진|tv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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