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24일 재심 첫 재판…남동생 대신 자백 주장
입력 2018-10-11 12:37  | 수정 2018-10-18 13:05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 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심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사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김 씨의 유무죄는 재심 재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됩니다.


김 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동생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고 들어 대신 자백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고 아버지의 성추행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강압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복역 중에도 노역을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재심을 개시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의 무죄 여부는 재심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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