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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리벤지 포르노, 이례적 엄벌…구하라·최종범 사건 영향 미칠까
입력 2018-10-11 11: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동영상)에 대해 징역 3년형의 이례적 엄벌이 선고된 가운데 이 판례가 구하라 최종범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회사원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3년 형의 실형을 고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던 기존의 판례들에 비춰보면 엄벌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리벤지 포르노를 직접 정의, 처벌에 대해 적혀있는 조항이 없다. 대다수 사건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는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촬영 당시 여성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줄곧 구하라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범의 경우 해당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 구하라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성폭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그동안은 재판부의 소극적인 법리해석 등을 이유로 이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가능해도 성폭력처벌법 14조로 범행을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돼 왔으나 재판부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이례적인 엄벌을 내리면서 구하라와 최종범 사건에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뿐 아니라 이날 대검찰청이 새로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불법 촬영 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가 식별이 가능한 경우', '동종 전력', '여러 번 유포한 경우' 등 하나만 충족돼도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역 6월 이상, 두 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해 엄벌에 처할 예정인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을 명시했다.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전송했다. 최종범은 협박할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여자 연예인에게 있어 해당 영상은 어떤 말보다 무서운 협박이었을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영상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벤지포르노범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유포가 일어난 뒤 징역을 가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최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달라. 찍었다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글은 게시 5일만인 지난 8일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구하라, 최종범의 결별을 둘러싼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동영상으로 일파만파 확대된 상황. 여론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을 바라며 두 사람의 사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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