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성분 '액체괴물' 리콜 명령에도 버젓이 유통
입력 2018-10-11 09:43  | 수정 2018-10-18 10:05
액체괴물 /사진=MBN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일부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은 형광 분홍색 액체 괴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어 보이며 여전한 액체괴물 유통을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액체괴물 안에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성 물질이 똑같이 들어있어 올해 1월 전량 리콜하겠다고 산업부가 발표했는데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봤더니 버젓이 배달돼왔고 일반 소비자들이 유해 상품인지,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액체 괴물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확산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장난감같이 작은 것은 리콜하더라도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것은 좀 더 많이 특별히 봤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초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인 제품인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와 교환 등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액체괴물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완구류와 학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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