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00달러 이상 해외서 몰래 들여오다 적발 '수천 건'…20억 원 추징
입력 2018-10-11 07:01  | 수정 2018-10-11 07:56
【 앵커멘트 】
해외 여행을 갈 경우 면세점이나 쇼핑몰에서 면세범위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뒤 귀국할 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포장을 뜯거나, 잘 숨기면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생각 버리셔야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해외카드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통보되면서 세관 당국이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면세 한도 초과 제품에 대한 최근 4년간 관세청의 세금 부과 내역입니다.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봤더니, 1위는 단연 해외유명상품핸드백, 금액도 다른 품목을 다 합친 것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진 세관 직원의 눈을 피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부턴 단속을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법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해외에서 6백달러 이상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 자료 분석한 결과 올 4월부터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여건, 우리돈으로 약 1조3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카드 사용이 가장 많았고 영국과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는 약 2천 3백여건.

금액으론 19억 원을 넘는데 카드로 6백 달러 이상 구매한 제품은 모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6백 달러 이상이면 과세당국이 사신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해외에서 구입하신 것을 자진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진 신고를 안하셨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