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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신고하면 200만원"
입력 2008-07-02 10:05  | 수정 2008-07-02 10:05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달 30일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법인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도급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거나 무면허 개인택시 등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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