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펀드 기준가 공시…하루 연장으로 가닥
입력 2018-10-10 17:37  | 수정 2018-10-10 19:55
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해외 펀드 기준가 공시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펀드 급증으로 기준가 산정 시간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담당자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자산운용업계 일각에서는 기준가 공시가 늦어지게 되면 금융위기 때와 같은 해외 증시 충격에 투자자들의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금감원은 펀드 기준가 선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은 문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했다. 여기에는 펀드 운용사들이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매매일(T) 다음날 평가를 하고, 평가일 다음날 공시하도록 늦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펀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가 공시가 늦어져 투자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로서는 퇴근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개선안은 사무관리회사 임직원의 만성적 야근을 줄이고, 펀드 기준가 산정 오류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반사무관리회사 3사(신한아이타스·하나펀드서비스·미래에셋펀드서비스)의 산정 평균 종료시간은 대략 자정 전후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회계 인력의 이직률은 2013년 기준 11.5%에서 2017년 기준 24.4%로 두 배 이상 치솟았고, 작년 펀드 기준가 오류 정정 건수는 89건으로 전년(53건) 대비 67.9% 늘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방안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가 공시가 늦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준가 공시가 늦어지게 되면 투자자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수습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펀드 환매와 투자금 회수 시점을 고려하면 시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무관리회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정확한 가격 산출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해외 펀드 기준가격 산정 완료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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