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입력 2018-10-10 16:37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신연희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액수는 1심보다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후보를 가리켜 '양산의 빨갱이'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대체로 1심과 같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 표현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2심은 다르게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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