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남성, 5살 된 동료 아들 폭행하고 시신유기…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8-10-10 16: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0일 직장동료 아들을 반복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영리약취·유인, 사체은닉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B(당시 5세)군 아버지에게 "혼자 애를 키우느라 힘든데 좋은 보육 시설에 맡기자"고 제안한 뒤 B군을 데려갔다.
그는 자기 집과 모텔에서 사흘간 B군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히고는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 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

B군 아버지에게는 보육 시설에 보냈다고 속여 6개월 동안 월 27만원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B군 아버지는 이를 모른 채 보육비를 주다가 "애를 보고 싶다. 애를 무슨 보육 시설에 맡겼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대답을 회피했다.
결국 B군 아버지는 혼자 아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욕시키던 중 B군이 3~4차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뇌진탕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했다.
B군 시신은 지난해 10월 낙동강 변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부모와 떨어져 학대 속에 홀로 방치된 채 서서히 죽어간 B군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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