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유산' 주장 김현중 前 여자친구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18-10-10 15:55  | 수정 2018-10-17 16:05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오늘(10일) 최 모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으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김현중이 입대 전날 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반박도 하지 못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최 씨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