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축소·은폐 확인"…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권고
입력 2018-10-10 15:36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0일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 과정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운영 기간 동안 원생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1987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1989년 대법원에서 당시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사망자수는 51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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